국세청, 26일 200만가구에 근로·자녀장려금 1.8조 지급

김규성 2025. 6. 26.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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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26일 200만 가구를 대상으로 근로·자녀장려금 1조8345억원을 지급한다.

2024년 전체론 212만 가구에 2조4134억원이 지급된다.

장려금 지급가구는 노인일자리 확대 등의 영향으로 60대 이상이 83만 가구를 차지했다.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맞벌이가구의 총소득 기준은 올해부터 3800만원에서 4400만원으로 상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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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국세청이 26일 200만 가구를 대상으로 근로·자녀장려금 1조8345억원을 지급한다.

2024년 귀속 하반기분 장려금 지급이다. 지난해 12월에는 2024년 귀속 상반기분 5789억원이 지급됐다.

2024년 전체론 212만 가구에 2조4134억원이 지급된다. 전년 대비 5만가구, 454억원이 증가했다.

장려금 지급가구는 노인일자리 확대 등의 영향으로 60대 이상이 83만 가구를 차지했다. 전체의 42%에 달했다. 전년보다 3%포인트(p) 늘었다. 20대 이하가 23%, 50대는 13%, 30대와 40대는 11%씩 차지했다.

가구 유형별로는 1인 가구 증가로 단독가구가 65%(130만 가구)로 가장 비중이 높았다.

올해부터 소득기준이 완화돼 맞벌이가구는 전년 대비 4만 가구 증가했다.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맞벌이가구의 총소득 기준은 올해부터 3800만원에서 4400만원으로 상향됐다.

장려금은 계좌, 현금으로 지급된다. 계좌 지급은 이날 본인 계좌로 입금된다. 현금지급의 경우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해 우체국에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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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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