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지급 규모 2조원 육박…국세청, 일하는 서민 지원

세종=오세중 기자 2025. 6. 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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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어려운 근로소득자 가구의 생활안정에 보탬이 되도록 2024년 귀속 하반기분 장려금을 지급한다.

26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에 지급하는 근로·자녀장려금은 200만 가구, 1조8345억원이다.

2024년 12월 기지급한 상반기분 5789억원을 포함해 2024년 상·하반기 근로·자녀장려금은 총 212만 가구, 2조4134억원이다.

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가구가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5월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8월 말에 심사·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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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국세청 제공.


국세청이 어려운 근로소득자 가구의 생활안정에 보탬이 되도록 2024년 귀속 하반기분 장려금을 지급한다.

26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에 지급하는 근로·자녀장려금은 200만 가구, 1조8345억원이다. 2024년 12월 기지급한 상반기분 5789억원을 포함해 2024년 상·하반기 근로·자녀장려금은 총 212만 가구, 2조4134억원이다.

지난 해 지급한 207만 가구, 2조3680억원보다 5만 가구, 454억원 증가한 수치다.

근로장려금 반기 제도는 소득발생 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 간 차이를 줄여 근로소득자를 신속하게 지원하고 소득지원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2019년 귀속부터 도입됐다.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는 정기·반기신청 중 선택이 가능하고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는 정기신청(5월)만 가능합니다.

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가구가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5월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8월 말에 심사·지급한다.

노인일자리 확대 등의 영향으로 60대 이상이 83만 가구(42%)와 1인 가구 등의 증가로 단독가구가 130만 가구(65%)로 비중이 가장 높았다. 올해부터 소득기준이 완화돼 맞벌이가구는 전년 대비 4만 가구 늘었다.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 3800만원에서 4400만원으로 상향됐다.

또 장려금은 신청 시 선택한 지급방법에 따라 계좌 또는 현금으로 지급된다. 계좌의 경우 이날부타 본인 계좌로 입금되고 현금지급의 경우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우체국에서 수령할 수 있다.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세무서 방문 또는 홈택스에서 직접 출력할 수 있다.

아울러 지급심사결과는 모든 신청자에게 모바일 또는 우편으로 안내했으며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홈택스(모바일,PC)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문의 사항은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서 상담이 가능하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모든 국민이 함께 행복한 기본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복지세정을 실천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세종=오세중 기자 dano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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