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지급 규모 2조원 육박…국세청, 일하는 서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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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어려운 근로소득자 가구의 생활안정에 보탬이 되도록 2024년 귀속 하반기분 장려금을 지급한다.
26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에 지급하는 근로·자녀장려금은 200만 가구, 1조8345억원이다.
2024년 12월 기지급한 상반기분 5789억원을 포함해 2024년 상·하반기 근로·자녀장려금은 총 212만 가구, 2조4134억원이다.
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가구가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5월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8월 말에 심사·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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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어려운 근로소득자 가구의 생활안정에 보탬이 되도록 2024년 귀속 하반기분 장려금을 지급한다.
26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에 지급하는 근로·자녀장려금은 200만 가구, 1조8345억원이다. 2024년 12월 기지급한 상반기분 5789억원을 포함해 2024년 상·하반기 근로·자녀장려금은 총 212만 가구, 2조4134억원이다.
지난 해 지급한 207만 가구, 2조3680억원보다 5만 가구, 454억원 증가한 수치다.
근로장려금 반기 제도는 소득발생 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 간 차이를 줄여 근로소득자를 신속하게 지원하고 소득지원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2019년 귀속부터 도입됐다.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는 정기·반기신청 중 선택이 가능하고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는 정기신청(5월)만 가능합니다.
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가구가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5월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8월 말에 심사·지급한다.
노인일자리 확대 등의 영향으로 60대 이상이 83만 가구(42%)와 1인 가구 등의 증가로 단독가구가 130만 가구(65%)로 비중이 가장 높았다. 올해부터 소득기준이 완화돼 맞벌이가구는 전년 대비 4만 가구 늘었다.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 3800만원에서 4400만원으로 상향됐다.
또 장려금은 신청 시 선택한 지급방법에 따라 계좌 또는 현금으로 지급된다. 계좌의 경우 이날부타 본인 계좌로 입금되고 현금지급의 경우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우체국에서 수령할 수 있다.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세무서 방문 또는 홈택스에서 직접 출력할 수 있다.
아울러 지급심사결과는 모든 신청자에게 모바일 또는 우편으로 안내했으며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홈택스(모바일,PC)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문의 사항은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서 상담이 가능하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모든 국민이 함께 행복한 기본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복지세정을 실천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세종=오세중 기자 dano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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