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전자결제수단 9천400억 원 환치기 불법 환전업체 3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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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판 카카오페이인 넷텔러페이 등 해외 전자 지급 결제 수단을 이용해 이른바 환치기(무등록 외국환 업무)로 수백억 원의 수수료를 챙긴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부산서부지검 형사3부는 외국환거래래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 혐의로 환전업체 2곳과 운영자 3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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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판 카카오페이인 넷텔러페이 등 해외 전자 지급 결제 수단을 이용해 이른바 환치기(무등록 외국환 업무)로 수백억 원의 수수료를 챙긴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부산서부지검 형사3부는 외국환거래래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 혐의로 환전업체 2곳과 운영자 3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검찰은 다른 환전업체 운영에 가담한 5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이어 나가고 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불구속기소 된 환전업체 2곳과 운영자 3명은 2019년부터 2024년까지 6년간 일반인들을 상태로 송금받아 넷텔레페이 등으로 충전해주는 수법으로 불법 환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무등록 환전업체 3곳이 환치기 수법으로 거래한 금액이 9천434억 원에 이르고, 수수료로 약 257억 원을 챙긴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넷텔레페이는 국내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한 해외 도박사이트나 FX마진거래(개인이 외환 환율 변동을 이용해 차익을 얻는 투자)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사기 사건 수사 중에 피해금이 넷텔레페이로 환전돼 해외 도박 사이트에 사용된 것을 확인하고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계좌·가상자산 추적, 압수수색으로 환전업체 운영자와 법인 등의 차명재산 등 약 124억 원을 추징보전하고, 피의자들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고자 가상자산 개인 지갑에 은닉한 이더리움 등 약 44억 원을 압수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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