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행 논란’ 김진하 양양군수, 1심서 뇌물수수 혐의 징역 2년

이성현 기자 2025. 6. 26.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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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을 상대로 금품을 수수하고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등 각종 비위 혐의를 받는 김진하 강원 양양군수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부(김종헌 지원장)는 26일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과 뇌물수수,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 군수에게 징역 2년에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김 군수는 강제추행 혐의에 관해 "민원인 A 씨와 내연관계로 발전했다"며 성관계 강제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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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1000만원 · 안마의자 몰수
민원인 추행 혐의는 인정 안해

속초=이성현 기자 sunny@munhwa.com

민원인을 상대로 금품을 수수하고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등 각종 비위 혐의를 받는 김진하 강원 양양군수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부(김종헌 지원장)는 26일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과 뇌물수수,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 군수에게 징역 2년에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안마의자 몰수와 500만 원을 추징했다.

김 군수는 강제추행 혐의에 관해 “민원인 A 씨와 내연관계로 발전했다”며 성관계 강제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 씨와 대화 내용 등으로 비춰보아 내연 관계로 보기는 어려우나, 강제추행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뇌물을 받지 않았다”는 김 군수 측 주장도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양양군수로서 군정을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들을 지휘 감독할 막중한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피고인이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고가의 물건을 제공받았다”며 “양양군 소속 공무원들과 양양군민들의 실망감 역시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자기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은 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질책했다. 김 군수는 여성 민원인 A 씨로부터 현금 2000만 원과 고가의 안마의자 및 성관계를 통한 성적 이익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3년 12월 양양지역 한 카페를 찾아 민원인 A 씨 앞에서 바지를 내리는 등 A 씨를 상대로 부적절한 행동을 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김 군수와 함께 뇌물공여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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