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결제수단 악용해 ‘1조 환치기’…불법 수수료 257억 챙긴 일당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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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모바일 결제 수단을 악용해 불법 환치기로 100억 원이 넘는 수익을 거둔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해외 전자지급 결제수단을 이용해 1조 원에 가까운 금원을 불법 환전한 혐의를 받는다.
그 결과, 무등록 환전업체 3곳이 2019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6년간 넷텔러페이 등을 통해 9434억 원을 불법 매매하고, 수수료 257억 원의 범죄 수익을 얻은 혐의를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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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더리움 포함 168억 원 상당 범죄수익 환수 착수

부산=이승륜 기자
해외 모바일 결제 수단을 악용해 불법 환치기로 100억 원이 넘는 수익을 거둔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2개 법인과 운영자 A씨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해외 전자지급 결제수단을 이용해 1조 원에 가까운 금원을 불법 환전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다른 사건 수사 중, 사기 피해금이 영국의 온라인 결제 시스템 및 화폐인 ‘넷텔러페이(Neteller Pay)’가 해외 FX 도박사이트 결제, 마약 거래, 보이스피싱 피해금 해외 반출 등에 악용된 첩보를 입수하고, 관련 환전 업체를 상대로 수사에 들어갔다.
그 결과, 무등록 환전업체 3곳이 2019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6년간 넷텔러페이 등을 통해 9434억 원을 불법 매매하고, 수수료 257억 원의 범죄 수익을 얻은 혐의를 확인했다.
검찰은 계좌 및 가상자산 추적,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환전업체 운영자와 법인 등의 차명 재산 등 124억 원을 추징보전하고, 수사 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가상 지갑에 은닉한 이더리움 등 44억 원어치를 압수하는 등 총 168억 원 상당의 환수 대상 재산을 확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지급 수단 다변화에 따라 신종 자금 세탁 및 불법 환치기를 통한 국부 유출이 심각하다”며 “관련 범죄 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승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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