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어린이 튜브·수영복 등 58개 제품 '안전기준 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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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어린이용 물놀이 튜브, 수영복, 샌들, 전동킥보드 등의 제품에 파손, 중금속 오염 등 우려가 있어 판매 중단 조처가 내려졌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여름철 판매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396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 결과 58개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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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어린이용 물놀이 튜브, 수영복, 샌들, 전동킥보드 등의 제품에 파손, 중금속 오염 등 우려가 있어 판매 중단 조처가 내려졌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여름철 판매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396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 결과 58개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의 안전기준 부적합률은 14.6%로, 상반기 국내 유통제품 안전성 조사 평균 부적합률(5.0%)의 3배에 육박했습니다.
조사 대상 전기용품 91개 가운데 LED등기구 8개, 플러그 및 콘센트 4개, 직류전원장치 3개 등 18개 제품이 안전 기준에 미달했습니다.
생활용품 109개 중에서는 공기 주입 물놀이 기구 14개, 전동 킥보드 2개, 수영복 1개 등 17개 제품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특히 '튜브'로 불리는 공기 주입 물놀이 기구의 경우 성인용 튜브는 조사 대상 17개 중 14개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고, 튜브 중에서도 어린이용으로 판매되는 제품 10개 가운데 8개가 안전 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조사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불량 튜브는 모두 중국산이었습니다.
기준 미달 튜브는 본체 두께가 기준치 이하로 나타나 물놀이 중 터지는 경우 익사 사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어린이 제품 중에서는 어린이용 튜브 8개 외에도 아동용 섬유제품 9개, 유아용 섬유제품 3개 등 23개 제품이 안전기준에 못 미쳤습니다.
국표원은 해외 직구의 경우 KC인증을 받지 않고 해외 판매자로부터 직접 배송을 받기 때문에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며 위해 제품의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한 모니터링과 안전성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표원은 해외 직구 제품 구매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제품안전정보포탈과 소비자24에 위해성이 확인된 58개 제품 관련 정보를 게재했습니다.
아울러 문제 제품의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해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 판매 차단을 요청했습니다.
#해외직구 #국가기술표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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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ju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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