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디딤씨앗통장 모은 돈, ‘주택드림 청약통장’ 일시불 납입 허용

이석주 기자 2025. 6. 26.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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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다음 달 하순부터 청년내일저축계좌와 디딤씨앗통장의 만기 수령금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최고 5000만 원까지 일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청년내일저축계좌와 디딤씨앗통장 만기 해지자가 해지계산서를 발급받아 3개월 이내에 은행 창구를 방문하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만기 수령금을 일시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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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말부터 최대 5000만 원까지…정부, 연 3.7~4.5% 금리 혜택도

이르면 다음 달 하순부터 청년내일저축계좌와 디딤씨앗통장의 만기 수령금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최고 5000만 원까지 일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국제신문DB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율 및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다음 달 1일부터 2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행정예고는 특정 정책 시행에 앞서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는 절차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만 19~34세 근로청년을, 디딤씨앗통장은 만 18세 미만 보호아동 및 소년소녀가정의 아동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저축지원 계좌다. 본인 저축액을 정부가 일정 금액까지 매칭해 적립하는 제도다.

이들 상품과 연계되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 대비 높은 최고 4.5% 금리를 제공하는 무주택 청년 전용 청약통장이다. 소득공제뿐 아니라 이자소득 비과세도 지원한다. 지난해 2월 출시 이후 현재까지 167만 명이 가입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청년내일저축계좌와 디딤씨앗통장 만기 해지자가 해지계산서를 발급받아 3개월 이내에 은행 창구를 방문하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만기 수령금을 일시 납부할 수 있다.

국토부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아동·청년 대상 정책 금융상품을 연계해 혜택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 아동·청년의 든든한 경제적 기반으로 자리 잡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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