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조위 방해’ 박근혜 정부 인사들, 대법 무죄 확정

김정화 기자 2025. 6. 26.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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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오른쪽)이 2024년 4월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박근혜 정부 인사들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8명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현기환 전 정무수석과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 정진철 전 인사수석, 김영석 해양수산부 전 장관,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도 무죄가 확정됐다. 함께 기소된 조대환 전 특조위 부위원장은 2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 전 실장 등은 2015년 11월 특조위가 세월호 참사 당일 박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조사하는 안건을 의결하려고 하자 이를 방해한 혐의로 2020년 5월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으로부터 기소됐다.

이들은 특조위 진상규명국장 임용과 10개 부처 공무원 17명 파견을 중단시키는 한편 특조위 활동기간 연장 논의를 중단시키고 이헌 당시 특조위 부위원장 교체방안 검토문건 작성을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이들이 직권을 남용해 특조위의 진상규명 업무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실무를 맡은 공무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봤다.

1·2심은 이들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이 특조위 진상규명국장 임용 중단 등에 실제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직권남용 사실을 인지했다고도 볼 수도 없다고 했다. 2심 재판부도 “특조위원장이 갖는 권리는 법령에 따라 주어진 일정한 직무상 권한일 뿐”이라고 했다. 특조위 진상규명국장 임용을 중단한 혐의에 대해선 “직권남용죄 성립을 긍정할 수준의 인식이 있었다거나 서로 암묵적·순차적으로라도 공모했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검찰은 외부위원들로 구성된 상고심의위원회 심의를 걸쳐 상고를 제기했으나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날 선고 이후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성명을 내고 “이미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는 정부 공무원들이 청와대 및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에 따라 특조위 설립·조사 과정에서 조직적 방해가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밝혔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렵게 설립한 특조위를 방해한 것은 국민을 크게 좌절시킨 행위였다”며 “진상규명을 방해한 국가책임자들의 범죄를 보수적이고 협소하게 해석해 끝내 시민과 진실의 편에 서지 않은 대법원 판결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사건과 별개로 서울동부지검은 2018년 위법한 문서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이 전 실장과 안 전 수석, 조윤선 전 정무수석과 김 전 장관, 윤 전 차관 등 5명을 기소했다. 이 사건은 파기환송심과 재상고를 거쳐 지난해 4월16일 대법원에서 윤 전 차관의 일부 유죄와 나머지 피고인들의 무죄판결 확정으로 마무리됐다. 윤 전 차관은 해수부 공무원들에게 특조위 동향 파악을 지시한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김정화 기자 cle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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