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석현준은 입국 되는데…” 유승준 항변에 법원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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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기피로 23년 동안 입국하지 못한 가수 유승준(48·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의 세 번째 소송 변론이 종결됐다.
유승준 측은 병역 기피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축구선수 석현준 등을 언급하며 비례·평등 원칙 위배를 주장했고, LA총영사관 측은 사안이 다르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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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 길 열릴까…8월 28일 선고기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26일 오전 10시 20분 유승준이 LA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 발급 거부 취소 소송과 법무장관을 상대로 낸 입국금지 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 2차 변론 기일을 차례로 열었다.
이날 유승준 측은 “선행 판결에서 사실 판단이 끝났다고 생각한다. 대법원 판결을 통해 입국금지가 해제돼야 하고, 사증 발급 거부가 위법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그럼에도 LA총영사관은 계속해서 사증 발급을 거부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증 발급 거부 사유가 없고 비례·평등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사증 발급 거부는 취소돼야 한다”면서 “피고가 원고의 입국 거부를 완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간접강제도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그러자 LA총영사관 측은 “원고 측에서 비례·평등 원칙을 주장하고 언급한 스포츠 스타(축구선수 석현준 등)의 사건은 원고의 경우와 사안이 다르다. 간접강제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건에서 원고 측이 간접강제를 신청한 것은 요건이 맞지 않는 것 아닌가 싶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 판단해 달라”라고 했다.
유승준은 앞서 LA총영사관만을 상대로 소송을 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법무부를 상대로도 소송을 냈다.
유승준 측은 “LA총영사관이 법무장관의 입국금지 결정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증 발급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법무부를 상대로 입국금지 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까지 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자 법무부 측은 “입국금지 결정은 법무부 장관의 권한이자 재량”이라며 “원고가 계속적으로 국민들과 언쟁을 벌이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원고가 국내에 들어왔을 때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라고 입국금지 결정이 적법하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오는 8월 28일로 선고 기일을 지정했다.

이후 수년간 한국 땅을 밟지 못한 그는 2015년 입국을 위해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 거부당하자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최종 승소했다. 하지만 LA 총영사관은 비자 발급을 재차 거부했고, 유승준은 두 번째 취소 소송을 제기해 2023년 11월 다시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그러나 2024년 LA총영사관은 ‘법무부 등과 검토하여 유승준에 대한 입국 금지를 결정했고, 유승준의 2020년 7월 2일(2차 거부처분일) 이후 행위 등이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또 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
이에 유승준은 같은 해 9월 거부처분 취소소송과 입국금지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며 정부를 상대로 하는 세 번째 법정 다툼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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