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덕여대 시위 관련 학생 22명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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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동덕여대에서 벌어진 본관 점거 시위와 관련해 학생 22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해당 시위는 학교 측의 남녀공학 전환 추진에 반발해 진행된 것으로, 재물손괴와 업무방해 등 혐의가 적용됐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26일, 업무방해·퇴거불응·재물손괴 등 혐의로 동덕여대 재학생 등 2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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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동덕여대에서 벌어진 본관 점거 시위와 관련해 학생 22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해당 시위는 학교 측의 남녀공학 전환 추진에 반발해 진행된 것으로, 재물손괴와 업무방해 등 혐의가 적용됐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26일, 업무방해·퇴거불응·재물손괴 등 혐의로 동덕여대 재학생 등 2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고소·고발 및 진정 등 총 75건을 접수해 38명을 입건했으며, 이 중 16명은 증거불충분 등의 이유로 불송치했다.
학생들은 지난해 11월 학교 측이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남녀공학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며 24일간 본관을 점거하고, 교내 시설물에 래커 칠을 하는 등의 시위를 벌였다. 또 지난해 12월 5일에는 사다리를 이용해 본관 3층 진입을 시도한 일부 참가자들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동덕여대 측은 이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 금액이 최대 54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하며, 총장 명의로 총학생회장 등 21명을 경찰에 고소했다. 그러나 지난달 15일 이 고소는 취하됐다.
다만, 경찰은 재물손괴와 업무방해 혐의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고소 취하 여부와 무관하게 수사를 계속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당시 시위에 외부 인사가 개입했다는 일부 의혹과 관련해 경찰은 “동덕여대 구성원이 아닌 외부인이 시위에 참여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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