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신청 때 주민등록등본 안 내도 된다…서울시 규제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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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서울시에 청년월세지원 사업 신청 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또 '서울시 도로 및 하천 편입 미지급용지 보상 규칙'에 따른 보상신청을 할 때 기존에 의무였던 토지등기부등본 제출도 자율로 바뀐다.
시는 하반기 관련 기관 협의 및 정보열람 권한 신청을 거쳐 청년월세지원 신청 때 주민등록등본 제출을 제외할 방침이다.
서울특별시 도로 및 하천 편입 미지급용지 보상 규칙에 따른 보상 신청 시 필수로 받아온 토지등기부등본도 자율 제출로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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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청 [촬영 이도흔]](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26/yonhap/20250626111728515hqwy.jpg)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앞으로 서울시에 청년월세지원 사업 신청 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또 '서울시 도로 및 하천 편입 미지급용지 보상 규칙'에 따른 보상신청을 할 때 기존에 의무였던 토지등기부등본 제출도 자율로 바뀐다.
서울시는 올해 초부터 추진해온 규제철폐 과제의 연장선으로 2개 사업(규제철폐안 137·138호)을 추가 발굴해 이같이 조치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하반기 관련 기관 협의 및 정보열람 권한 신청을 거쳐 청년월세지원 신청 때 주민등록등본 제출을 제외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지원 요건에 부합하는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 담당 공무원이 전산망으로 직접 확인하게 된다.
서울특별시 도로 및 하천 편입 미지급용지 보상 규칙에 따른 보상 신청 시 필수로 받아온 토지등기부등본도 자율 제출로 변경된다.
토지등기부등본은 담당자가 전산으로 확인하게 되며 시는 하반기에 규칙을 개정해 시행할 예정이다.
행정 서류 제출 요건 간소화로 시민 불편과 부담을 덜어주고 행정서비스 신청 편의 및 행정업무 효율성도 대폭 향상될 것으로 시는 기대했다.
시는 시민 생활 속 불합리한 관행을 해소하기 위해 집중 추진해온 '규제철폐 과제'의 상반기 발표는 138호와 함께 마무리한다고 밝혔다.
시는 7월 1일 신설되는 규제철폐 전담 조직인 '규제혁신기획관'을 중심으로 보다 심층적인 제도 개선과제를 발굴·검토할 계획이다.
송광남 서울시 정책기획관은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하는 규제 개선, 현장에서 효능감을 느낄 수 있는 행정혁신'을 목표로 실효성 있는 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찾아내 실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kih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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