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품 강매·제사용품 재사용' 등 장례식장 민원 빈번…권익위 "제도개선"

김지선 기자 2025. 6. 26.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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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 용품 강매나 제사용품 재사용 등 장례식장 관련 민원이 빈번히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5년 3개월간(2020년 1월-2025년 3월)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장례식장 관련 민원 551건을 분석한 결과, 연평균 134건이 접수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외에도 제사용품을 재사용하거나 음식물의 위생 상태가 불량하다는 민원, 유족이 화환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장례식장 측에서 화환을 수거·재판매한다는 불만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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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장례 용품 강매나 제사용품 재사용 등 장례식장 관련 민원이 빈번히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5년 3개월간(2020년 1월-2025년 3월)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장례식장 관련 민원 551건을 분석한 결과, 연평균 134건이 접수된 것으로 조사됐다.

2020-2021년의 경우 코로나19 영향으로 관련 민원이 연간 50건 정도에 그쳤지만, 2022년 133건으로 약 2.5배 증가한 뒤 지난해까지 3년 간 13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주요 민원으로는 '장례 절차가 불합리하다'는 내용이 가장 많았다. 장례식장이나 특정 업체가 공급하는 장례용품 구매를 강요하거나, 짧은 시간 안치했는데도 1일 사용료를 청구하고 현금 지급을 유도했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제사용품을 재사용하거나 음식물의 위생 상태가 불량하다는 민원, 유족이 화환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장례식장 측에서 화환을 수거·재판매한다는 불만도 제기됐다.

짧은 시간 안치한 경우에도 1일 사용료를 청구하거나 비용 할인 조건의 현금 지급 유도 및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한다는 내용 등도 있었다.

권익위는 이번 민원 분석으로 나타난 국민 불편 및 개선요청 사항 등을 분석해 장례식장 운영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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