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거석 전북교육감, 벌금 500만 원 확정…당선 무효

한성희 기자 2025. 6. 26.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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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감이 지난 2022년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징역 500만 원을 확정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은 오늘(26일) 지방교육자치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서 교육감에게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 원심에서 선고한 벌금 500만 원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대법원 확정 판결로 서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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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거석 전북교육감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감이 지난 2022년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징역 500만 원을 확정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은 오늘(26일) 지방교육자치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서 교육감에게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 원심에서 선고한 벌금 500만 원을 확정했습니다.

서 교육감은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였던 천호성 전 전주교대 교수가 제기한 '동료 교수 폭행 의혹'과 관련해, 방송 토론회와 SNS 등을 통해 "어떤 폭력도 없었다"고 부인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1심은 서 교육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폭행 사실이 인정된다며 검찰이 구형한 벌금 300만 원보다 무거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대법원 확정 판결로 서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됐습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고, 지방교육자치법은 공직선거법을 준용합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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