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최순실 향한 안민석 발언, 일부는 허위사실이며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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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를 상대로 해외 은닉 재산 의혹을 제기했다가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안민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일부 발언은 허위사실이며 명예훼손"이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26일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안 전 의원이 최씨를 상대로 승소한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 판결에 대해 일부 패소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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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를 상대로 해외 은닉 재산 의혹을 제기했다가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안민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일부 발언은 허위사실이며 명예훼손”이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26일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안 전 의원이 최씨를 상대로 승소한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 판결에 대해 일부 패소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앞서 최씨는 안 전 의원이 2016~2019년 사이 방송 등에 출연해 자신에 대한 은닉 재산 의혹을 제기하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최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며 지난 2016년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 인물로 알려졌다. 국정농단 관련 혐의로 지난 2020년 6월 대법원에서 징역 18년형을 확정받았다.
당시 안 전 의원은 “최씨 해외 은닉 재산 규모가 수조원에 달한다”, “자금세탁을 위한 독일 내 페이퍼컴퍼니가 수백개 존재한다”, “스위스 비밀계좌에 들어온 모 회사의 돈이 최씨와 연관됐다”, “최씨가 미국 방산업체 회장을 만나 이득을 취득했다” 등 이야기를 했다.
1심은 안 전 의원이 최씨에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안 전 의원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고, 소장이 송달된 이후에도 별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기에 무변론 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후 안 전 의원은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을 시작했고, 2심은 1심 판결을 뒤집어 최씨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안 전 의원 발언은 당시 국정농단 논란이 있던 상황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발언 내용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라고 했다.
대법원은 2심 판결을 다시 뒤집고 안 전 의원 일부 패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안 전 의원의 발언 중 스위스 비밀계좌 발언, 방산업체 관련 발언은 허위 사실 적시에 해당하고 악의적이어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안 전 의원은 해당 발언 내용에 대한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관련 자료가 없고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라며 “그럼에도 안 전 의원이 단순 추측, 의혹 제기 수준을 넘어 매우 단정적 표현을 사용한 건 허위 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용을 진실이라 믿을 이유가 없고 의도가 악의적이라는 점에서 위법하다”고 했다.
다만 대법원은 안 전 의원이 최씨에 대해 “해외 은닉 재산 규모가 수조원에 달한다”, “자금세탁을 위한 독일 내 페이퍼컴퍼니가 수백개 존재한다”고 한 부분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씨에 대한) 국정농단 및 재산은닉 의혹이 제기됐던 상황에 국민 대변하는 국회의원 지위에서 주장한 것”이라며 “표현의 자유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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