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발언 명예훼손 인정”…대법원, ‘최서원 은닉재산’ 주장 안민석 손배소 파기환송

박민기 기자(mkp@mk.co.kr) 2025. 6. 26.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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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서원(개명 전 최준실)씨가 자신이 재산을 은닉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안민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법원이 일부 발언의 명예훼손이 인정된다며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26일 최씨가 안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뒤집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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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1심 원고 승소 판결…2심서 뒤집혀
대법 “허위사실 적시·악의적 공격 해당”
안민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최서원(개명 전 최준실)씨가 자신이 재산을 은닉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안민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법원이 일부 발언의 명예훼손이 인정된다며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26일 최씨가 안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뒤집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최씨는 지난 2016~2017년 안 전 의원이 자신에 대한 은닉 재산 의혹을 제기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취지로 2021년 4월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안 전 의원 발언에는 최씨가 해외에 은닉한 재산 규모가 수조원에 달하고 자금 세탁을 위한 독일 내 페이퍼컴퍼니가 수백개에 해당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스위스 비밀계좌에 들어온 A회사의 돈이 최씨와 연관됐고 최씨가 미국 방산업체 회장을 만나 이익을 취득했다는 내용도 있다.

1심은 안 전 의원이 최씨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안 전 의원은 1심에서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았고 소장 송달 후에도 별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1심은 무변론 판결을 내렸다.

이후 안 전 의원이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2심은 1심 판결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안 전 의원의 발언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에 해당해 배상할 필요가 없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스위스 비밀계좌와 방산업체 관련 발언은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하는 악의적 공격이라고 보고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은 “안 전 의원은 각 발언에 관한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제보의 존재 등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고 제보의 내용이 진실한지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 등의 노력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해당 발언이 정치적 주장임을 고려하더라도 허위사실의 적시에 해당하고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에 해당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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