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속도 지켰지만…스쿨존서 초등생 치어 숨지게 한 40대 징역 4년

유영규 기자 2025. 6. 26.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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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도정원 부장판사)는 오늘(26일) 초등생을 승용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기소 된 A(41)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21일 달서구 진천동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이면도로인 골목길에서 승용차를 몰고 좌회전하던 중 길을 건너던 10대 초등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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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도정원 부장판사)는 오늘(26일) 초등생을 승용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기소 된 A(41)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21일 달서구 진천동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이면도로인 골목길에서 승용차를 몰고 좌회전하던 중 길을 건너던 10대 초등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A 씨는 제한속도를 준수했고 음주·약물 관련 정황은 없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1억 원을 법원에 공탁했으나 유족 측은 이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전방주시를 게을리했다"며 "피해자가 횡단보도와 유사한 무늬의 과속 방지턱을 건너고 있었으므로 더욱 앞을 살펴봐야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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