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대입 농어촌전형 혜택 보려고'…위장 전입 교직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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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대입 과정에서 농어촌전형 요건을 갖추도록 허위로 전입 신고한 사립학교 행정실 직원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5-1부(권수아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의 항소심에서 벌금 100만원의 선고 유예를 판결한 원심을 깨고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2015년 1월 자녀의 대학 입학을 돕기 위해 위장 전입한 혐의를 받는다.
A 씨의 자녀는 5년 뒤 모 국립대학에 농어촌학생전형으로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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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초범 감안해도 형 가벼워"
자녀가 대입 과정에서 농어촌전형 요건을 갖추도록 허위로 전입 신고한 사립학교 행정실 직원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5-1부(권수아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의 항소심에서 벌금 100만원의 선고 유예를 판결한 원심을 깨고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2015년 1월 자녀의 대학 입학을 돕기 위해 위장 전입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자녀가 중학교에 진학할 무렵 지인의 부모가 밀양 모처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승낙을 받아 가족 모두의 전입을 신고했다.
그러나 약 한달 뒤 이들은 김해시 한 아파트로 이사했다.
A 씨의 자녀는 5년 뒤 모 국립대학에 농어촌학생전형으로 지원했다.
서류상 ‘학생이 2개 이상의 지역에 거주한 경우 동일한 지역이 아니더라도 반드시 모든 거주지가 농어촌지역이어야 한다’는 조건을 만족했고, 해당 학교에 최종 합격했다.
당시 농어촌 전형을 통해 해당 대학에 10명이 지원했고 3명이 합격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일반전형은 경쟁률이 9대 1을 웃돌았다.
이후 경남도교육청이 이를 인지해 수사를 의뢰했고, 조사가 시작되자 A 씨의 자녀는 대학을 자퇴했다.
1심 재판부는 이런 점 등을 감안해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결정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A 씨가 초범인 점을 참작하더라도 원심 형은 너무 가볍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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