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과 다투고 며느리 흉기로 수차례 찌른 시아버지…法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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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과 다툰 후 "며느리가 사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며느리를 흉기로 찌른 시아버지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어 "피해자는 평온히 거주해야 할 집에서 범행을 당해 충격과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서 "피해자가 윤 씨와 아들 사이 관계 파탄에 책임이 있다거나 남편 잘못에 대해 일방적으로 사과해야 할 이유가 없어 보이므로 내세우는 범행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고, 피해자를 상대로 일방적 분풀이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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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아들과 다툰 후 "며느리가 사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며느리를 흉기로 찌른 시아버지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최정인)는 26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윤 모 씨(79)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피해자는 주거지에서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한 채 자녀들 앞에서 끔찍한 범행을 당했다. 단순한 가정불화를 넘었다"며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윤 씨는 지난 1월 10일 오전 8시 20분쯤 서울 마포구 창전동에 위치한 아들의 집에서 며느리인 50대 A 씨를 여러 차례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윤 씨는 손자가 제지할 때까지 A 씨를 찌르려고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다른 가족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윤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 씨는 생명에 지장은 없지만, 흉기에 깊게 찔려 갈비뼈가 골절된 것으로 확인됐다.
윤 씨 측은 지난 3월 25일 첫 공판기일에서 "겁을 주려고 가볍게 칼로 스쳤다"며 "며느리를 죽일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윤 씨가 사용한 과도의 길이와 형상을 볼 때 깊게 찌르는 경우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흉기로 판단된다"며 "범행 방법과 사용한 흉기 등을 참작할 때 윤 씨는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의 결과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고 살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윤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어 "피해자는 평온히 거주해야 할 집에서 범행을 당해 충격과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서 "피해자가 윤 씨와 아들 사이 관계 파탄에 책임이 있다거나 남편 잘못에 대해 일방적으로 사과해야 할 이유가 없어 보이므로 내세우는 범행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고, 피해자를 상대로 일방적 분풀이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윤 씨는 아들에게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아들이 패륜적이고 불순하다고 주장했지만, 사실 여부를 떠나서 그런 사정들이 이 범행을 정당화하는 이유가 될 수 없다"며 "피해자는 진정성 있는 사과를 받지 못하고 처벌을 원하고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윤 씨가 범행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초범이다.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쳤고 생명에 위협을 줄 만한 치명적인 상처가 발생하지 않았다"면서 "아들과 심한 말다툼을 벌인 이후 감정을 이기지 못해 우발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처음부터 살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shush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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