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학폭소송 노쇼' 권경애, 유족 요청에도 "대질신문 안할 것"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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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학폭) 피해자 소송을 맡고도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패소하게 한 권경애 변호사가 "법정에 나와 시시비비를 가려보자"는 유족 요청을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족 측은 4월 권 변호사와 대면한 상태에서의 신문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권 변호사 측이 유족 요청에 응할 경우 사건 발생 3년 만에 법정에서 권 변호사 입장을 직접 들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지만, 성사 여부는 전적으로 법원 판단에 맡겨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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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신주기... 건강도 좋지 않아" 반대
"증거 한계, 대질신문 검토해볼 만해"

학교폭력(학폭) 피해자 소송을 맡고도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패소하게 한 권경애 변호사가 "법정에 나와 시시비비를 가려보자"는 유족 요청을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신에 대한 망신주기에 불과하다는 이유다. 권 변호사는 유족에게 소송을 당한 이후 한 번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 변호사 측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6-3부(부장 박평균)에 '당사자 본인 신문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해당 재판부는 학폭 피해자 고(故) 박주원양의 어머니 이기철씨가 권 변호사와 소속 법무법인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을 심리하고 있다.
권 변호사 대리인은 의견서에서 "피고에 대한 원고의 대질신문은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4월 열린 2차 기일에서와 마찬가지로 "권 변호사를 법정에 불러 신문하겠다는 것은 면박주기에 지나지 않고, 권 변호사 건강도 좋지 않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족 측은 4월 권 변호사와 대면한 상태에서의 신문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양측 주장이 상이한데도, 권 변호사가 계속 불출석해 사실관계 입증에 어려움이 크다는 게 주된 사유였다. 재판부의 소송지휘를 통해 신문이 감정싸움으로 번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도 했다.
법원은 유족 측이 의견을 낸 지 약 두 달 뒤인 18일 권 변호사 측에 "동의 여부를 26일까지 밝히라"고 주문했다. 권 변호사 측이 유족 요청에 응할 경우 사건 발생 3년 만에 법정에서 권 변호사 입장을 직접 들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지만, 성사 여부는 전적으로 법원 판단에 맡겨지게 됐다.
일각에선 이번 사건의 특성상 재판부가 대질신문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양측 주장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거가 많지 않고, 증인으로 부를 만한 마땅한 제3자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이씨 측은 권 변호사 답변 순서에 한해선 재판을 비공개하는 데도 동의했다.
실제 재판 현장에서 원·피고를 불러 신문하는 게 드문 일도 아니다. 서울중앙지법은 2013년 민사사건에서 당사자 및 대질신문을 활성화할 방침을 밝혔다. 재판 경험이 많은 한 현직 판사는 "사실관계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당사자에게 절차적 만족감을 주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권 변호사는 이씨를 대리해 2016년 박양을 괴롭힌 가해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하지만 항소심에선 변론기일에 세 차례 불출석해 패소했다. 민사소송법상 당사자가 3회 이상 재판에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해도 변론하지 않으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한다.
권 변호사는 5개월간 패소 결과를 유족에게 알리지 않은 채 대법원에 상고도 하지 않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이후 이씨는 권 변호사를 상대로 2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해 지난해 9월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대질신문 여부가 판가름날 것으로 보이는 항소심 3차 기일은 다음 달 10일 열린다.
최다원 기자 da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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