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거석 전북교육감 당선 무효…'교육자치법 위반' 벌금 500만 원 확정
유영규 기자 2025. 6. 26.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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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거석(71)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감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오늘(26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 교육감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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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거석 전북교육감
2022년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거석(71)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감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오늘(26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 교육감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교육자치법 49조는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을 준용하고 있어, 선거법 위반과 마찬가지로 당선된 선거와 관련한 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됩니다.
서 교육감은 2022년 교육감 선거 토론회에서 "전북대 총장 재직 시절 이귀재 교수를 폭행한 사실이 있느냐"는 상대 후보 질문에 "그런 사실 없다"라고 거짓 답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토론회 이후 자신의 폭행 의혹이 교육감 선거에서 쟁점으로 떠오르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동료 교수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는 등 허위 게시물을 여러 차례 올린 혐의도 받았습니다.
1심은 서 교육감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은 SNS에 허위 게시물을 올린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사진=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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