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강사로 일하며 초등생 3명 성폭행한 30대 징역 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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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학원 강사로 일하면서 13세 미만 미성년 원생 3명을 강제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3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법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는 오늘(26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30대 A 씨에 대해 징역 11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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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학원 강사로 일하면서 13세 미만 미성년 원생 3명을 강제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3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법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는 오늘(26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30대 A 씨에 대해 징역 1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A 씨는 제주시 모 기타 학원에서 강사로 일하던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13세 미만 학원생을 여러 차례 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로부터 같은 피해를 본 13세 미만 원생 2명이 추가로 더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A 씨는 공판 과정에서 형사공탁금을 걸었으나 피해자 측은 수령을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판부는 "자신을 보호하고 방어할 능력이 부족한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성적 학대를 벌여 죄질이 불량하며 피해자들은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형사 처벌을 받은 점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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