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법원, ‘한수원 원전 계약’ 프랑스 경쟁사 불복소송 기각
조재현 기자 2025. 6. 26. 10:33
체코 법원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수주한 약 25조원(4000억코루나) 규모의 두코바니 원자력발전소 신규 건설 사업에 대해 프랑스 경쟁 업체 EDF(프랑스전력공사)가 제기한 소송에서 체코 정부와 한수원 측 손을 들어줬다.

26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은 25일(현지 시각) EDF가 체코 반독점사무소(UOHS)의 이의 제기 기각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EDF는 지난해 이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서 탈락하자, 체코 경쟁 당국인 UOHS에 이의를 제기했다. 그러나 UOHS가 입찰 절차에 문제가 없다며 이를 기각하자 법원에 소송을 낸 것이다.
앞서 브르노 지방법원은 지난달 EDF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최종 계약을 금지했다. 그러나 체코 최고행정법원이 지난 4일 가처분 결정을 취소하기로 하면서, 한수원과 발주사인 체코전력공사(CEZ) 산하 두코바니Ⅱ 원자력발전사(EDU Ⅱ)는 곧바로 최종 계약에 서명했다.
한편 EDF는 체코 법원뿐 아니라 유럽연합(EU)에도 한수원이 역외보조금규정(FSR)을 어겼다는 이유로 이의를 제기한 상태다. EU 측은 직권 조사에 들어갈지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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