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반도체 장비 분쟁 '심판-조정 연계제도'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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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특허심판원은 반도체 장비 분야 국내기업 간 특허 무효심판사건을 조정으로 연계해 분쟁 당사자 간 합의로 신속 종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서을수 특허심판원장은 "이번 사건은 '심판-조정 연계제도'가 또 하나의 효과적인 분쟁 해결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라며 "앞으로도 조정이 적합한 사건의 경우 특허분쟁을 조정절차로 신속하고 유연하게 해결하여 기업 간 상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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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특허심판원은 반도체 장비 분야 국내기업 간 특허 무효심판사건을 조정으로 연계해 분쟁 당사자 간 합의로 신속 종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지재권 분쟁은 심판·소송 절차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이 경우 분쟁해결에 오랜 시간이 걸리고, 많은 비용이 소모되는 단점이 있다. 또 심판·소송은 일 측이 승·패소하게 됨에 따라 분쟁 종결 후 양 당사자 간 협력이 이뤄지기 어렵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 특허심판원은 심판-조정연계 제도를 그간 상표, 디자인 분야 중심으로 운영했으나 올해 특허 분야에서 심판-조정연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관련 제도와 절차를 마련했다.
심판원은 반도체 장비 관련 특허에 대한 무효 여부를 판단하기 앞서 분쟁 원인을 파악하고, 갈등이 심화되기 전 조정절차로의 전환을 권유했다.
양사가 이에 동의하며 사건은 조정 절차로 회부됐고, 심판관이 직접 참여하는 조정부가 신속히 구성됐다.
양측은 2차례에 걸친 조정회의와 수 차례의 협의를 거쳐 해당 특허권 공유에 합의함으로 3개월 만에 조정 성립 및 심판 종료가 이뤄졌다.
양사는 납품 등 협력 계약을 재개하고, 향후 공동 기술개발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조정성립은 특허권에 대한 분쟁을 종결했을 뿐 아니라 양 당사자 기업 간 협력관계 회복까지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국가 간 기술개발경쟁이 치열한 반도체 분야에서 국내 기업 간 힘을 합쳐 국내 반도체 기술의 우위를 확보하고, 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분쟁해결의 한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서을수 특허심판원장은 “이번 사건은 '심판-조정 연계제도'가 또 하나의 효과적인 분쟁 해결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라며 “앞으로도 조정이 적합한 사건의 경우 특허분쟁을 조정절차로 신속하고 유연하게 해결하여 기업 간 상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4y@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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