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측 "28일 오전 10시 특검 출석할 것…비공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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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비공개 출석을 요청했습니다.
이밖에 "윤 전 대통령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한 번도 출석을 거부한 바가 없다"며 "첫 번째 통지는 기한이 지난 후 송달됐고 두 번째 요청에 대해선 서면 또는 대면 조사를 제안했으나 묵살됐다. 세 번째 통지는 사건이 특검에 이첩될 상황이어서 특검과 일정을 조율할 예정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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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비공개 출석을 요청했습니다.
출석요구 시간보다 1시간 늦게 나오겠다는 입장도 내놓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오늘(26일) 입장문을 내고 "28일 오전 10시경 출석해 조사에 응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특검은 28일 오전 9시 서울고검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요구했습니다.
대리인단은 "특검은 검찰사건사무규칙에 따라 피의자와 조사 일시·장소에 관해 협의해야 하고 변호인과도 협의해야 함에도 지켜지지 않고 일방적으로 언론을 통해 고지하고 있으며 대리인단은 구체적인 조사 장소, 담당 검사가 누구인지 정식 통보받지 못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출석 시간만 오전 10시로 조정해 줄 것도 요청드렸으나 특검은 이를 거부하고 1시간의 조정조차 허용하지 않는 바, 이런 일방적 명령과 경직된 태도는 사무규칙에 반하고 임의수사의 본질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대리인단은 "공개 망신식 소환은 수사가 아닌 정치"라며 비공개 출석을 기본적으로 요청했습니다.
이어 "이는 검찰 인권보호수사규칙에 근거한 것으로 사생활과 명예 보호를 위한 법령상 조치"라며 "과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에서도 검찰은 비공개 출석을 허용한 바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정식 통지서가 발송돼야 함에도 먼저 언론에 소환 여부를 알렸다면서 "이는 '망신주기 수사'이자 '체포 목적을 가지고 출석 자체를 어렵게 만들 의도'로서 방어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하며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과 같이 원칙적이지 않은 방식이 아닌 서면으로 피의사실 요지를 명시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했습니다.
이밖에 "윤 전 대통령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한 번도 출석을 거부한 바가 없다"며 "첫 번째 통지는 기한이 지난 후 송달됐고 두 번째 요청에 대해선 서면 또는 대면 조사를 제안했으나 묵살됐다. 세 번째 통지는 사건이 특검에 이첩될 상황이어서 특검과 일정을 조율할 예정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5일·12일·19일 세 차례 경찰 출석 요구에 불응했습니다.
죄가 성립되지 않고 대통령이 관여·지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의견서도 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에 대해서도 '위헌적'이라며 정당성을 부인했으나 체포영장을 청구하자 특검의 출석 요구에는 응할 계획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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