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139만 원 떼먹고 출석 요구 불응한 술집 사장 체포

유영규 기자 2025. 6. 26.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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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고용노동부 출석 요구에 여러 차례 불응한 술집 사장이 체포됐습니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지난해 7∼8월 시간제 근로자 2명의 임금 139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경남 창원시에서 헌팅포차를 운영하는 A(49) 씨를 체포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올해 초 사건을 접수한 창원지청은 A 씨에게 6차례 출석할 것을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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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근로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고용노동부 출석 요구에 여러 차례 불응한 술집 사장이 체포됐습니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지난해 7∼8월 시간제 근로자 2명의 임금 139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경남 창원시에서 헌팅포차를 운영하는 A(49) 씨를 체포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올해 초 사건을 접수한 창원지청은 A 씨에게 6차례 출석할 것을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법원에 통신·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25일 오후 2시 자택에 있던 A 씨를 체포했습니다.

A 씨는 임금 미지급 사실을 시인했고, 검찰 석방 지휘에 따라 석방됐습니다.

창원지청은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A 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양영봉 창원지청장은 "임금체불액이 소액이라도 사업주가 고의로 출석에 불응하는 경우 체포영장을 적극 신청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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