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수 협박해 8억 원 갈취한 BJ, 징역 7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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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김준수와의 사적인 대화를 유출하겠다고 협박해 거액을 갈취한 BJ에게 징역 7년이 확정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공갈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고 상고를 기각했다.
A씨는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총 101회에 걸쳐 김준수를 협박해 약 8억 4,000만 원을 갈취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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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김준수와의 사적인 대화를 유출하겠다고 협박해 거액을 갈취한 BJ에게 징역 7년이 확정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공갈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고 상고를 기각했다.
A씨는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총 101회에 걸쳐 김준수를 협박해 약 8억 4,000만 원을 갈취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김준수와의 사적인 대화를 몰래 녹음한 뒤, 이를 SNS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방식으로 금품을 갈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기간, 피해 방식 등을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는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며 악성 루머가 확산되자, 김준수 측은 "협의나 관용 없이 민·형사적 조치를 강력히 취할 예정"이라며 2차 피해에 대한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YTN star 오지원 (blueji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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