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가 마약에 취했어요”...고속도로 차량서 난동부린 20대

보은/신정훈 기자 2025. 6. 26.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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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로고. /조선일보DB

충북 보은경찰서는 필로폰을 상습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20대 여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이달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 20일 오전 충북 보은군의 한 고속도로를 달리는 남자친구 B씨의 차량에서 마약에 취해 주사기로 목을 찌르거나 차문을 열려고 시도하는 등 난동을 부렸다.

위험한 난동은 운전자인 남자친구 B씨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멈출 수 있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다른 지역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남자친구의 차량으로 귀가하던 길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마약을 입수한 경로를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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