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 부식·발암성’ 신규화학물질 다수…정부 “취급 시 보호구 착용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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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26일 2025년 2분기 중 국내에서 제조·수입된 신규화학물질 51종의 명칭과 유해성·위험성, 근로자 보호를 위한 사업장 조치사항 등을 공표했다.
이번에 유해성이 확인된 주요 화학물질의 예로는 메틸디클로로실란이 있다.
최태호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신규화학물질은 유해성과 위험성이 아직 잘 알려지지 않은 만큼, 사업주는 근로자 교육을 철저히 하고, 보호구 착용 등 예방조치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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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고용노동부는 26일 2025년 2분기 중 국내에서 제조·수입된 신규화학물질 51종의 명칭과 유해성·위험성, 근로자 보호를 위한 사업장 조치사항 등을 공표했다.
이 가운데 메틸디클로로실란, N,N-디메틸포스포라마이드 이염화물 등 25종은 피부 부식, 급성 독성, 심한 눈 손상 등 건강 위해성이 확인됐다.
신규화학물질의 제조·수입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08조에 따라 해당 물질을 도입하기 30일 전까지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고용부에 제출해야 한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고용부와 안전보건공단이 사업장 내 조치사항을 통보하고, 공표도 이뤄진다.
이번에 유해성이 확인된 주요 화학물질의 예로는 메틸디클로로실란이 있다.
해당 물질은 인화성과 수분 반응성, 급성 독성, 피부 및 눈 손상 위험이 있어 취급 시 보호장비 착용과 국소배기장치 설치가 필수적이다. 또 다른 고위험 물질인 실리카겔 반응물은 생식세포 변이원성과 발암성이 확인됐다.
고용부는 사업주에게 이들 물질을 다루는 작업장의 근로자들이 호흡용 보호구, 장갑, 보안경 등 개인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분진·증기 발생 시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환기시설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또 화학제품을 취급하는 사업장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작성·게시하고, 관련 정보가 담긴 경고표지를 제품 용기 및 포장에 부착해야 한다.
최태호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신규화학물질은 유해성과 위험성이 아직 잘 알려지지 않은 만큼, 사업주는 근로자 교육을 철저히 하고, 보호구 착용 등 예방조치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고용부는 이번 공표 내용을 노동부 누리집과 관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유해성이 있는 신규화학물질에 대한 사업장 지도·점검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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