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살해'·'헌재 방화' 협박 글 올린 20대 구속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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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 초등학생 살해, 불특정 여성 살해, 폭발물 설치, 헌법재판소 방화 등 온갖 범죄와 테러 예고 글을 올린 20대 남성이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박 씨가 작년 10월부터 올해 2월 사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동덕여대, 성신여대, 부천역, 부산역 등에서 불특정 여성을 살해하겠다는 글부터 킨텍스 등 다중이용시설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거나 헌재에 불을 지르겠다고 예고한 글을 올린 사실을 추가로 밝혀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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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 초등학생 살해, 불특정 여성 살해, 폭발물 설치, 헌법재판소 방화 등 온갖 범죄와 테러 예고 글을 올린 20대 남성이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오늘(26일) 협박과 아동복지법 위반,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박 모(28) 씨를 서울북부지검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검찰로 이송되며 취재진과 만난 박 씨는 '왜 협박 글을 작성했느냐'는 질문에 "죄송하다"고 작은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느냐', '아동 음란물은 왜 올린 것이냐'는 등의 말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중랑구 한 초등학교 학생들을 죽이겠다'는 취지의 협박 글이 올라오자 IP 추적과 국제 공조수사와 등으로 작성자를 추적했습니다.
결국 지난 16일 경기도 시흥에서 박 씨를 검거하고 18일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박 씨가 작년 10월부터 올해 2월 사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동덕여대, 성신여대, 부천역, 부산역 등에서 불특정 여성을 살해하겠다는 글부터 킨텍스 등 다중이용시설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거나 헌재에 불을 지르겠다고 예고한 글을 올린 사실을 추가로 밝혀냈습니다.
아동 음란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고 소지한 혐의도 포착했습니다.
또 박 씨의 협박 글에 대응하며 공권력이 낭비된 책임이 있다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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