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쓴 약인데, 온라인에서 팔아도 될까?…“불법입니다”

박병탁 기자 2025. 6. 2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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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쓰지 않는 약을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을 통해 팔아도 될까? 결론부터 말하면 "안된다"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의 온라인 판매는 불법이며, 특히 개인 간 거래 의약품은 변질·오염 등 위험이 크기 때문에 일반의약품은 약국에서, 전문의약품은 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복약지도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고 25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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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5월 점검, 2800여건 확인해 조치
개인이 약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이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집에서 쓰지 않는 약을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을 통해 팔아도 될까? 결론부터 말하면 “안된다”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의 온라인 판매는 불법이며, 특히 개인 간 거래 의약품은 변질·오염 등 위험이 크기 때문에 일반의약품은 약국에서, 전문의약품은 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복약지도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고 25일 당부했다.

이에 식약처는 5월12~30일 당근마켓·번개장터·중고나라 등 주요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을 점검한 결과, 불법 의약품 판매 게시물 2829건을 적발하고 게시물 삭제·계정 제재 등을 조치했다.

주요 적발 사례는 ▲피부질환치료제 599건 ▲제산제 477건 ▲소염진통제 459건 ▲탈모치료제 289건 ▲화상치료제 143건 ▲변비약 124건 ▲점안제 124건 ▲소화제 108건 ▲영양제 93건 ▲기타(무좀약, 인공관류용제, 다이어트 한약, 해열진통제, 항히스타민제 등) 413건 등이다.

허가된 의약품 정보는 ‘의약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고, 사용 시에는 용법·용량과 주의 사항을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 

당근마켓은 “의약품 관련 키워드 모니터링과 게시글 자동 필터링 등 기술적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며 "식약처와 협력해 안전한 개인 간 거래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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