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구리알’ 삼켰다가 장 폐색···SNS 유행에 어린이 사고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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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개구리알'로 불리는 워터비즈를 삼키는 어린이 사고가 잇따르면서 한국소비자원이 안전 주의보를 발령했다.
25일 한국소비자원은 워터비즈가 체내 수분을 흡수해 팽창하면 장 폐색 등 심각한 상해를 유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워터비즈 관련 안전사고는 총 102건으로 모두 만 14세 미만 어린이에게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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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개구리알’로 불리는 워터비즈를 삼키는 어린이 사고가 잇따르면서 한국소비자원이 안전 주의보를 발령했다.
25일 한국소비자원은 워터비즈가 체내 수분을 흡수해 팽창하면 장 폐색 등 심각한 상해를 유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워터비즈는 물을 흡수하면 원래 크기의 100배 이상 커지는 고흡수성 폴리머 공이다. 본래 수경 재배, 방향제, 인테리어 소품 등에 사용되지만 최근 일부에서 어린이 촉감 놀이용으로 사용돼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워터비즈 관련 안전사고는 총 102건으로 모두 만 14세 미만 어린이에게 발생했다. 특히 1~3세 사이의 사고가 전체의 67.6%를 차지했다.
주요 사고 원인은 귀·코 등에 삽입하는 체내 삽입 사고가 54.9%, 삼킴 사고가 44.1%로 집계됐다. 사고의 96.6%는 가정 내에서 발생해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실제 2023년 7월 미국 위스콘신주에서는 10개월 영아가 워터비즈를 삼킨 뒤 장 폐색으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후 미국은 워터비즈를 어린이용 완구·교구·감각 도구로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국내에서는 원래 크기에서 50% 이상 팽창하는 제품은 완구로 판매할 수 없지만 워터비즈를 원예용이나 인테리어 소품으로 판매하는 것은 가능하다.
한국소비자원이 온라인 쇼핑몰을 모니터링한 결과 ‘만 14세 미만 사용 부적합’ 등 경고 문구가 있음에도 유아나 초등학생의 놀이용으로 구매했다는 후기가 다수 확인됐다.
소비자원은 “워터비즈를 사용한 후 바닥에 떨어진 것이 없는지 꼼꼼히 살피고 삼킴이나 체내 삽입이 발생하면 즉시 병원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인애 기자 lia@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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