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기각…토요일 출석 통보에 "응하겠다"
【 앵커멘트 】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피의자가 특검의 출석 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할 것을 밝히고 있다"는 이유인데요. 영장 기각 직후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모레(28일) 토요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고,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 소환 요청에 당당히 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굿모닝MBN 첫 소식은 정예린 기자입니다.
【 기자 】 법원이 어제(25일) 저녁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체포영장을 청구한 지 26시간 만입니다.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특검의 출석 요구가 있을 경우 응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는 이유로 법원이 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장 기각 직후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모레(28일) 토요일 오전 9시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이어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법은 신분이 귀한 자에 아부하지 않는다'는 사자성어 '법불아귀'를 언급하며 강한 수사 의지를 나타낸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까지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인터뷰 : 박지영 / '내란' 특별검사보(그제) - "(윤 전 대통령은) 조사에 응하지 않은 유일한 사람이고, (특검은) 끌려다니지 않을 예정입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강력 반발했습니다.
소환 날짜를 지정해 언론부터 공지하는 건 특검답지 못하고 너무 졸렬한 행태라는 겁니다.
법률대리인단은 입장문에서 "모레 소환 요청에 당당히 응할 예정"이라며 "특검 수사가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공정하게 이뤄지길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8일 수사 개시 이후 속도전을 이어온 내란 특검은 모레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고강도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MBN뉴스 정예린입니다.
영상편집 : 박찬규 그래픽 : 고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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