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슈 컬처] ‘독자 활동 금지’ 뉴진스, 재항고 포기…의미는?

KBS 2025. 6. 26. 07:04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그룹 '뉴진스'의 독자 활동을 금지하는 법원 결정 전해드렸는데요.

뉴진스 멤버들이 이에 대한 재항고를 포기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뉴진스는 소속사 어도어의 동의 없이 활동할 수 없다'는 법원의 가처분이 확정됐습니다.

앞서 뉴진스는 멤버들의 독자 활동을 막아달라는 어도어의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자 항고장을 제출했고, 지난주 법원에서 항고가 기각되자 멤버들의 재항고 여부에 이목이 쏠렸는데요.

법조계에 따르면 멤버들은 재항고 기한인 24일까지 재항고장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멤버들이 본안 소송에 집중하기 위해 재항고를 포기한 것 아니냔 추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뉴진스와 어도어 사이엔 이번 가처분과 별개로 전속계약의 효력을 둘러싼 본안 소송이 남아있기 때문인데요.

양측의 본안 소송에서 뉴진스는 전속 계약 자체가 무효라는 입장이며, 어도어는 계약이 유효하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잇슈 컬처'였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