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앞에서 엄마 살해한 30대, 아들 보는데 부인 찌른 50대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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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을 그의 딸 앞에서 살해한 30대 남성과 10대 아들 앞에서 부인을 흉기로 찌른 50대 남성이 각각 징역 23년,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2부(재판장 왕해진)는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살해한 혐의(살인)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3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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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선 아내 찔러 10년 선고받아
“아동학대… 대인관계 악영향 우려”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을 그의 딸 앞에서 살해한 30대 남성과 10대 아들 앞에서 부인을 흉기로 찌른 50대 남성이 각각 징역 23년,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범죄로 인한 직간접 피해를 본 아동은 발달 저해 행위나 물리적 방임 등 2차 피해가 우려된다.

아들이 보는 앞에서 부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홍성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살인미수와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C(56)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검경에 따르면 C씨는 올 1월13일 오후 1시쯤 충남 홍성군 자택에서 아내가 외도한다는 의심에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당시 C씨의 15세 아들이 사건 과정을 모두 목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무법인 더프라임의 장세훈 변호사는 “자녀가 보는 앞에서 저지르는 범행은 아동학대로 불안감과 함께 부적절한 문제 해결 방식을 배워 향후 대인관계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고 지적했다.
대구·홍성=김덕용·김정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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