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갚을 수 있는 이자 아니다”...반사회적 사채 금리, 연 60% 이하로 억제
100%서 낮춰 새정부와 보조
![서울역 인근 상가에 밀집한 대부업체 간판 아래로 한 시민이 지나고 있다. [한주형 기자]](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26/mk/20250626060320668qaae.png)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재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4월 최고금리를 연 100%로 설정한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했다. 새 정부가 출범한지 한 달이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내용 일부가 바뀌게 됐다.
반사회적 초고금리 기준은 다음달 22일부터 적용된다. 또 대부업 등록 요건 문턱도 높아진다. 지방자치단체 대부업의 자기자본 요건은 개인 1000만원·법인 5000만원에서 개인 1억원·법인 3억원으로 상향된다. 대부중개업은 기존엔 자기자본 요건이 없었는데, 이번에 온라인 1억원·오프라인 3000만원으로 신설된다.
일각에서는 불법사금융 처벌 강화와 함께 서민금융 지원책도 다양해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청년이나 주부 등 신파일러(신용을 평가할 자료가 적은 사람)의 경우 금융사 대출이 어려워 수술비 마련 등 급전 문제를 불법사금융을 통해 해결했던 측면도 있었다”며 “불법사금융 근절은 필수적이지만, 금융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서민금융 지원책이 더 늘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대부업법 개정안은 지난해 국회를 통과됐다. 당시 여야는 반사회적 초고금리 수준을 두고 다른 목소리를 냈다. 국민의힘은 100%를, 더불어민주당은 60%를 제시했다. 이후 60% 이상 범위에서 추후 시행령으로 구체적 기준을 정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민주당의 반발에도 올해 4월 반사회적 초고금리 기준을 100%로 잡고 입법예고했다. 다만 새 정부가 불법사금융 척결에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만큼 금융위도 이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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