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 중이던 경찰관들이 보이스피싱 현금 전달책 검거
유영규 기자 2025. 6. 26.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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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을 나온 경찰관들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행을 직감하고 현장에서 현금 전달책을 검거했습니다.
부천 원미경찰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 위반 혐의로 30대 A 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출장 중인 경찰관들의 신속한 판단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자를 검거할 수 있었다"며 "A 씨의 여죄를 조사해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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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을 나온 경찰관들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행을 직감하고 현장에서 현금 전달책을 검거했습니다.
부천 원미경찰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 위반 혐의로 30대 A 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이날 오후 1시 26분 경기 부천시 원미구 도로에서 60대 B 씨로부터 6천700만 원짜리 수표 1장을 받아 가로채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때마침 부천 지역에 출장 왔다가 사무실로 복귀하던 인천경찰청 공항경찰단 소속 수사과 경찰관 2명은 길가에서 A 씨가 쇼핑백을 건네받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이후 B 씨가 A 씨에게 통화 중인 휴대전화까지 넘겨주는 모습을 보고 A 씨가 보이스피싱 전달책인 것으로 의심했습니다.
경찰관 2명은 A 씨에게 신원 확인을 요청한 뒤 수표를 확인해 112에 신고했으며, 관할 지역인 부천 원미경찰서에 그를 인계했습니다.
A 씨는 검사를 사칭해 B 씨에게 접근해 돈을 가로채려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회수한 수표를 B 씨에게 돌려줬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출장 중인 경찰관들의 신속한 판단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자를 검거할 수 있었다"며 "A 씨의 여죄를 조사해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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