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비정규직 소득격차 되레 키우는 최저임금 인상의 역설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대비 14.7% 인상할 경우 정규·비정규직 근로자의 월 근로시간 격차는 16.9시간(연 203시간) 늘어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소득이 적은 비정규직 근로자 등을 위한 최저임금 인상이 되레 비정규직의 임금 총액을 떨어뜨려 정규·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 확대를 유발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중소기업 전문 민간 연구기관 파이터치연구원의 박성복 연구실장은 26일 이 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루카스의 모형을 기반으로 최저임금과 정규·비정규직의 근로시간을 따져본 결과 최저임금 1% 인상 시 정규·비정규직의 월 근로시간 격차는 2.04%(1.15시간) 확대된다. 구체적으로 정규직의 월 근로시간은 0.02%(0.03시간) 줄고 비정규직의 월 근로시간의 경우 1.12%(1.19시간) 감소한다. 박 실장은 그 배경으로 “최저임금을 올리면 최저임금을 기초로 인건비를 지급하는 소기업은 직원의 근로시간을 줄인다”며 “하지만 최저임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는 직원을 고용하는 대기업 등의 경우 근로시간을 조금 줄이는 데 그친다”고 설명했다.
이 연구 결과를 토대로 노동계의 요구대로 내년 최저임금을 14.7% 올리게 되면 정규·비정규직 월 근로시간 격차는 16.9시간(연 203시간) 확대될 것이라는 게 박 실장의 분석이다. 같은 산식으로 최저임금을 각각 5%, 10% 인상하면 정규·비정규직의 월 근로시간 격차는 5.8시간(연 69시간), 1.5시간(연 138시간) 확대된다.
과거 데이터를 살펴봐도 두 지표 간 강한 비례관계가 확인된다. 최저임금은 2007년 3480원에서 2024년 9860원으로 2.8배로 올랐는데 이 기간 정규·비정규직의 월 근로시간 격차는 21.8시간에서 56.4시간으로 2.6배로 확대됐다.
박 실장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정규·비정규직의 근로시간 격차가 커지면 오히려 정규·비정규직 간 임금소득 격차가 더 확대될 수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률 상한을 경제성장률으로 설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인상률을 결정하도록 해 최저임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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