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0억 '수원 일가족 전세 사기' 주범, 2심도 징역 15년

오승훈 2025. 6. 26. 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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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백억 원대 전세사기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수원 전세사기 일가족 사건'의 주범이 항소심에서도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등법원은 피해자 500여 명에게서 전세 보증금 760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정 모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1억 360만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또 함께 재판에 넘겨진 부인 김 모 씨에게는 징역 6년을, 감정평가사인 아들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하며 1심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정 씨 일가족이 자기자본 없이 갭 투자 방식으로 대규모 임대사업을 하면서 안전한 장치를 마련하지 않아 세입자들에게 막심한 피해를 입혔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전세 보증금은 서민들에게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데도, 세입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게임 아이템 수억 원어치를 사거나 법인카드로 15억 원을 사용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을 지켜본 피해자들은 선고 직후 법정에서 정 씨 일가족을 향해 평생 감옥에서 나오지 말라고 소리쳤습니다.

YTN 오승훈 (5w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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