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시 군·경 국회 출입금지"...계엄법 개정안 국방위 통과
김철희 2025. 6. 26. 03:10
계엄이 선포되면 군과 경찰이 국회에 출입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계엄법 개정안이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계엄이 선포된 뒤 군과 경찰이 국회의원과 국회 소속 공무원의 국회 출입이나 회의를 방해할 수 없고, 국회의장 허가 없이는 국회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또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기 위해 본회의를 열면, 현행법으로 체포되거나 구금된 의원도 안건 심의를 위해 본회의에 출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군 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군 급식 기본법' 등도 국방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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