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최저임금, 중위임금의 63%… 내년 동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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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가 현재 최저임금이 중위임금(전체 근로자의 임금을 금액 순으로 나열했을 때 한가운데 소득)의 60%에 도달해 내년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 측은 동결 근거로 60%를 넘긴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 낮은 노동생산성, 생계비 충족, 경영 여건 악화 등을 근거로 내세웠다.
경총은 한국의 최저임금이 지난해 전체 근로자의 중위임금 대비 63.4% 수준으로 주요 7개국(G7) 평균인 50.1%보다 높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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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가 현재 최저임금이 중위임금(전체 근로자의 임금을 금액 순으로 나열했을 때 한가운데 소득)의 60%에 도달해 내년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5일 경총은 6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들이 내년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는 최초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총 측은 동결 근거로 60%를 넘긴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 낮은 노동생산성, 생계비 충족, 경영 여건 악화 등을 근거로 내세웠다.
경총은 한국의 최저임금이 지난해 전체 근로자의 중위임금 대비 63.4% 수준으로 주요 7개국(G7) 평균인 50.1%보다 높다고 했다. 시간당 노동생산성의 경우 최근 10년간 증가율이 12.7%로 같은 기간 최저임금 인상률(89.3%)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또 지난해 기준 최저임금 월 환산액은 206만1000원으로 결혼하지 않은 저임금 근로자의 생계비 평균(195만 원)보다 높아 최저임금만으로 저임금 근로자의 월 생계비를 충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총은 중소기업과 영세기업, 소상공인의 최저임금 지불 능력은 이미 한계 상황에 직면했다고 지적했다. 하상우 경총 본부장은 “내수 부진 장기화,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 등 복합 위기 상황으로 소상공인과 중소·영세기업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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