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아버지 산 채로 불에 태운 프랑스 여성…항소심서 징역 5년

김경민 기자 2025. 6. 26. 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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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대 매트리스에 불을 붙여 병상에 있던 자신의 할아버지를 산 채로 사망케 한 프랑스 여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5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고 AFP 통신이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33세 프랑스 여성 에밀리 G.는 2020년 8월 95세 할아버지가 누워있는 매트리스에 휘발유를 붓고 불이 붙은 종이를 던져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할아버지는 결국 심각한 화상과 연기 흡입으로 사망한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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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아주 중대한 범죄 행위"
프랑스 남서부 알비 법원 외관. 2025.6.12 (특정 기사 내용과는 무관한 자료사진) ⓒ AFP=뉴스1 ⓒ News1 김경민 기자

(서울=뉴스1) 김경민 기자 = 침대 매트리스에 불을 붙여 병상에 있던 자신의 할아버지를 산 채로 사망케 한 프랑스 여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5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고 AFP 통신이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AFP에 따르면 항소심 재판부는 이번 사건을 "아주 중대한 범죄 행위"라며 "합리적인 안락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33세 프랑스 여성 에밀리 G.는 2020년 8월 95세 할아버지가 누워있는 매트리스에 휘발유를 붓고 불이 붙은 종이를 던져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할아버지는 결국 심각한 화상과 연기 흡입으로 사망한 채 발견됐다.

당시 에밀리는 우울증을 앓고 있었으며 할아버지 간호와 파트너의 불륜 고백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

다만 에밀리는 공판 과정에서 "다른 가족에게 알리진 않았지만, 할아버지가 죽기 한 달 전부터 여러 차례 죽여달라고 요청했다"며 고통을 끝내기 위한 "사랑의 행위였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를 일부 받아들여 지난해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검찰은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km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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