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지배 구조까지 언급한 고용 장관 후보자
“중대 재해, 지배 구조도 살펴야”
오너 처벌 필요하다는 뜻 내비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SPC에서 지난달 발생한 노동자 사망 사고를 거론하며 “중대 재해 반복은 지배 구조부터 시작해 다층적 요소들이 작동한 것”이라며 “산업을 지배하는 여러 가지 지배 구조를 통합적으로 봐야 발본색원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가 중대 재해 문제에 ‘지배 구조’를 거론한 건 최고안전책임자(CSO) 등이 아닌 그룹 오너의 처벌이 필요하다는 강경 메시지를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그동안 노동계 주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경영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발언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김 후보자는 25일 서울 중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중대 재해는 단순히 기술적, 인적 오류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2022년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재해 발생 시 기업의 안전 관리 체계를 조사해 미비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게 했다. 법 시행 후 CSO나 계열사 대표 등이 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
법을 만들 때부터 과잉 입법과 실효성 논란이 있었지만, 노동계에선 한발 더 나아가 지배 구조 맨 꼭대기에 있는 그룹 오너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회사에 실질적이고 최종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이가 사고 책임을 져야 중대한 사고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산업계에선 “대기업에는 수만 명의 노동자가 있는데, 사망자가 발생할 때마다 오너를 처벌하는 건 기업 경영을 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법조계에서도 이는 관리 범위를 벗어난, 불가능한 것에 책임을 묻는 행위여서 헌법상 ‘과잉 금지 원칙’ 등에 어긋난다고 지적한다. 법무법인 화우 홍정석 규제개혁솔루션 팀장(변호사)은 “오너 처벌은 형법상 책임주의, 명확성 원칙에 반하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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