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인플러스저축銀에 금융위, 경영개선 요구
곽창렬 기자 2025. 6. 26. 00:34
금융위원회는 25일 저축은행 업계 29위인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에 대해 건전성 악화를 이유로 12개월 경영 개선 요구를 부과했다. 다만, 금융위는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의 예금·대출 관련 업무 등 영업은 정상적으로 이뤄지며, 연체율이 내려가는 등 경영 상태가 충분히 개선됐다고 인정되면 개선 기간인 12개월 전 조치를 끝낼 예정”이라고 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등이 겹치면서 연체율이 21.3%로 저축은행 업권 평균(9.0%)을 크게 넘었다. 또 고정이하여신(3개월 이상 원리금 상환이 연체된 부실채권) 비율도 24.7%로 평균(10.6%)을 크게 웃돌면서 금융감독원 경영 실태 평가에서 4등급을 받았다.
금융위는 이처럼 건전성이 악화할 경우 해당 금융사에 부실 자산 처분, 영업 정지 등 경영 개선 조치를 하도록 적기 시정 조치를 내린다. 경영 개선 요구는 적기 시정 조치 가운데 둘째로 높은 조치로, 위험 자산 보유가 제한되고 영업의 일부가 정지될 수도 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말과 올해 초 안국·라온·상상인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적기 시정 조치 가운데 가장 낮은 단계인 ‘경영 개선 권고’를 부과한 바 있는데, 이 세 저축은행도 현재 정상적으로 영업이 이뤄지고 있다.
한편, 금융위는 이날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과 함께 건전성 취약 판정을 받았던 유니온저축은행에는 건전성이 개선됐다는 이유로 적기 시정 조치를 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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