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인건비·연구수당 2억원 꿀꺽 도내 교수 적발

정민엽 2025. 6. 26.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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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간 학생들의 인건비와 연구 수당 등 2억원 가량을 불법으로 갈취한 강원지역 국립대 교수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적발됐다.

25일 권익위는 국가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학생 연구원의 인건비와 연구수당 등 총 2억원 이상을 불법 갈취하고, 연구 물품 구입 비용을 허위 청구한 국립대 학과장인 A교수를 적발해 감독기관과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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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감독·수사기관에 사건 이첩
20여명 피해… 최대 2600만원 달해
연구물품비 1억4000만원 허위 청구

수년간 학생들의 인건비와 연구 수당 등 2억원 가량을 불법으로 갈취한 강원지역 국립대 교수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적발됐다. 교수들의 일탈이 계속되면서 대학가 내부에서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다.

25일 권익위는 국가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학생 연구원의 인건비와 연구수당 등 총 2억원 이상을 불법 갈취하고, 연구 물품 구입 비용을 허위 청구한 국립대 학과장인 A교수를 적발해 감독기관과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강원도 소재 국립대에 근무 중인 A교수는 2022년부터 국가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참여 연구원으로 등록된 학생 20여 명의 인건비를 갈취했다.

A교수는 학생들에게 받은 돈을 되돌려 줄 것을 강요하거나, 통장과 비밀번호를 넘겨받아 직접 현금을 인출했다. A교수의 불법적 행위로 인해 학생들은 최소 500만원에서 최대 2600만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었다.

A교수의 불법 행위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연구과제 기여도에 따라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연구 수당도 전액 되돌려 받았다.

또한 300만원 이상의 연구 물품을 구입할 경우 연구개발비 전용 카드를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을 회피하고자, 실제로는 구입하지 않은 연구 물품 비용을 300만원 미만의 금액으로 쪼개 총 1억 4000만원(105건) 가량을 허위로 청구했다. A교수는 해당 금액으로 TV 등 사적 용도의 물품을 구입한 정황도 발각됐다.

도내 대학 일부 교수들의 일탈은 대학가의 고질적인 골칫거리다. 지난달에는 춘천 소재 한 대학에 근무 중인 B교수가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돼 춘천지법으로부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B교수는 수년에 걸쳐 대학 소유의 촬영장비를 무단으로 판매, 총 1억5000만원 가량의 재산상 이익을 취했다. 그는 학교 명의로 구매한 카메라를 입고시키지 않고 다른 곳에 판매하거나, 이미 학교가 보유하고 있던 카메라나 렌즈를 무단 반출해 타인에게 판매하는 등의 불법을 일삼았다.

정민엽 기자 jmy4096@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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