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음주운전 30대女…경찰에 친언니 주민번호 들이댔다 ‘결국’

한수진 매경 디지털뉴스룸 기자(han.sujin@mk.co.kr) 2025. 6. 25.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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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친언니의 개인정보를 들이댄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 연선주)는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사문서위조, 도로교통법 위반, 주민등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A씨(37·여)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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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친언니의 개인정보를 들이댄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 연선주)는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사문서위조, 도로교통법 위반, 주민등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A씨(37·여)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5월 9일 오후 9시께 광주 서구에서 전북 군산까지 126㎞ 구간을 무면허로 운전하고, 10일엔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81% 상태로 군산의 한 도로에서 앞차를 들이받아 상대방 운전자를 다치게 했다.

특히 A씨는 음주운전을 조사하는 경찰관에게 평소 외우고 다니던 친언니의 주민등록번호를 들이대기도 했다. 경찰의 관련 서류에도 친언니의 이름을 적은 A씨는 주민등록법 위반 등의 혐의까지 적용받게 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했다”며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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