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기각…특검 "28일 오전 출석 요구"

윤재영 기자 2025. 6. 25.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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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내란 특검은 오늘 언론에 "법원은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을 피의자가 특검의 출석 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할 것을 밝히고 있다는 이유로 기각했다"고 알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에 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 변호인에게 28일 오전 9시 출석을 요구하는 통지를 했다"며 "출석 요구에 불응할 시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경찰의 세 차례 출석 통보에도 응하지 않았다며 어제(24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방해를 지시하고, 군사령관들의 비화폰 정보 삭제를 지시해 증거를 인멸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체포영장 청구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단 한 차례도 출석요구나 소환통지를 하지 않고 기습적인 체포영장을 청구했다"며 "향후 정당한 절차에 따른 특검의 요청에 따라 소환에 적극 응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경찰 단계의 출석 요구를 원용해 특검이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며 관련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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