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 거부’ 김용현, 석방 3시간 앞두고 6개월 구속 연장 

이혜영 기자 2025. 6. 25.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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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의해 '1호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추가 구속됐다.

내란 사건과 관련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 '1호 구속'된 김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지난해 12월27일 기소됐다.

내란 특검이 김 전 장관을 추가 기소한 데 이어 추가 구속영장도 발부받으면서 관련 수사는 한층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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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1호 기소 김 전 장관, ‘증거인멸 우려’ 추가 구속영장 발부
특검 수사 탄력 전망…金, 옥중서신 통해 “성원에 보답하지 못해 송구”

(시사저널=이혜영 기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의해 '1호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추가 구속됐다. 재판부의 보석 결정을 거부하고 버티던 김 전 장관은 구속 만기를 불과 3시간 앞둔 상황에서 6개월 더 구속이 연장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25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심문을 연 뒤 오후 9시10분께 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석방될 경우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김 전 장관이 별다른 조치 없이 석방될 경우 군 관계자 등을 포함한 사건 관계인을 회유하고, 공범들과 말 맞추기를 시도하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는 특검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내란 사건과 관련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 '1호 구속'된 김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지난해 12월27일 기소됐다. 1심 구속 기한(6개월)은 26일 0시를 기해 만료될 예정이었다. 1심에서는 기본 2개월 구속에 2개월씩 두 차례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아무 제한 없이 풀려나는 것을 막기 위해 재판부에 직권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을 요청했고, 법원은 지난 16일 보석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김 전 장관은 법원 결정을 거부하고 구속 기간 만료 때까지 나가지 않겠다며 버티기에 돌입했다. 이날 열린 추가 구속영장 심문에서 김 전 장관 측은 거듭 재판부 기피 신청을 했지만 모두 기각됐고, 특검 추가 기소에 불복하는 이의신청 역시 서울고법에서 각하됐다. 

내란 특검이 김 전 장관을 추가 기소한 데 이어 추가 구속영장도 발부받으면서 관련 수사는 한층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수사 기간이 최대 150일인 내란 특검은 수사 종료시까지 '내란 2인자'인 김 전 장관을 구속 상태로 대면 조사할 수 있게 됐다. 

특검은 혐의와 내란·외환 혐의와 관련해 유의미한 진술 확보에 수사력을 모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구속기소)의 수첩에 적힌 '수거', '북한 공격 유도' 등 메모의 구체적 의미와 작성 경위, 계엄 선포에 앞서 무인기 평양 침투 등의 방법으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해 전쟁 또는 무력 충돌을 일으키려 했다는 의혹 등 기존 수사의 공백으로 남아 있는 외환죄와 관련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규명할 방침이다. 

추가 구속된 김 전 장관은 변호인단을 통해 전달한 옥중서신에서 "많은 분들이 석방을 기대했을텐데 성원에 보답하지 못해 송구하다"며 "사령관들만큼은 하루빨리 풀려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도 별도 입장문을 내고 "불법기소와 불법재판으로 형사절차를 무력화하는 특검과 법원의 범죄가 이후 다른 군 장병의 재판에서 또 자행될까 심히 우려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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