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지연에도 구속된 김용현…金측 "특검 공모한 불법구속"(종합2보)
위계공무집행방해·증거인멸교사…재판부 기피신청 5회에도 구속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의 2인자로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추가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재판부를 향해 다섯 차례나 기피신청 등 지연전을 펴며 안간힘을 썼지만 구속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게 됐다.
김 전 장관이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을 몇 시간 앞두고 다시 최장 6개월 동안 구치소 생활을 더 하게 되자 김 전 장관 측은 법원을 향해 "수사기관의 청탁 재판 기관으로 전락했다"고 비난했다.
김 전 장관 측은 25일 오후 9시 10분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특검과 공모한 형사34부의 불법 인신구속이 사법 내란'이란 제목의 언론 공지문을 배포했다.
김 전 장관 측은 "법관이 스스로 인권의 최후 보루역할을 내팽개치고 수사기관에 불복해 불법 절차로 김 전 장관을 인신 구속했다"고 말했다.
앞서 중앙지법은 형사합의34부 이날 오전 10시부터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심문 기일을 진행하고 그에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하루 전인 지난해 12월 2일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지급받은 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하고, 계엄 직후인 지난해 12월 5일 수행비서 역할을 한 측근 양 모 씨에게 계엄 관련 자료를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내란특검팀은 지난 18일 김 전 장관을 추가 기소하고 재판부에 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의 조건부 보석결정 취소 및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서울동부구치소에 있는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27일 형법상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돼 오는 26일 1심 구속 기한인 6개월 만료로 석방을 앞두고 있었다.법적으로는 26일 오후 11시 59분까지가 구속기한이지만, 실무상으로는 26일 오전 0시부터 석방이 가능한 상황이었다.
당초 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지난 23일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 기일을 열었으나 김 전 장관 측에서 같은 날 재판부 기피신청 서면을 제출하고 방어권 보장을 주장하자 기일을 이날로 연기했다.
재판부는 이날 구속영장 심문기일을 다시 열고 앞서 김 전 장관 측이 제기한 재판부 기피신청을 기각하고 이후 4차례에 걸쳐 구두로 제기한 재판부 기피신청 역시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법원의 판단 사실이나 기록에 의해 소송 지연 목적이 명백하다고 판단해 기각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goldenseagul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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