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져도 몰랐으면 그만?…치매 노인 학대 처벌은 ‘솜방망이’
[앵커]
요양원에서 벌어지는 치매 노인 학대 실태, 얼마전 전해드렸는데요.
그런데 학대 사실이 드러나도, 정작 요양시설을 처벌하긴 힘들다고, 보호자들은 입을 모읍니다.
그 이유가 뭔지, 김성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치매를 앓던 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신 권 모 씨.
입소 9개월 만에 어머니가 갑자기 폐렴으로 숨졌습니다.
["내가 몇째야? (맏이.)"]
요양원의 관리가 소홀한 탓에 어머니가 남의 약을 먹고 숨진 것으로 지자체와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권 ○○/치매 환자 보호자/음성변조 : "약을 환자한테 그냥 알아서 드십시오 맡긴 겁니다. 방임에 의한 학대로 경찰은 기소 의견을."]
경찰이 방임에 의한 학대 혐의를 인정해 사건을 넘겼지만, 검찰은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요양원 대표를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치매 환자 보호자/음성변조 : "(요양원은) 그런 사실을 전혀 몰랐다. 그걸로 혐의없음. 미안하다 사과 한마디 없었고요."]
시설에서 벌어진 노인 학대 가운데, 과징금 등 행정처분으로 이어진 사건은 전체의 20% 정도.
형사 처벌 비율은 1% 안팎에 불과합니다.
현행법상 요양원 시설장은 안전사고를 방지할 의무가 있지만 위반 책임을 묻기도 쉽지 않습니다.
요양보호사 교육 등 관리·감독을 했다는 사실만 입증하면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치매 환자 보호자/음성변조 : "세 번의 폭행이 있었는데 요양원이 혐의가 없다고. 교육했기 때문에 주의 감독을 다 했다…"]
통상 수사권이 없는 노인 복지기관이 초기 조사를 진행하는 만큼 증거 수집도 어렵습니다.
[정재훈/서울여대 사회복지학 교수/경북 행복재단 대표 : "스스로 학대 예방을 위해서 얼마만큼 노력했는지를 적극적으로 평가에 반영하는 지표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실제 특례법 제정 이후 범죄 예방 효과가 입증된 아동 학대 사건처럼 노인 학대 사건에 특화된 법률이 필요하단 목소리가 나옵니다.
KBS 뉴스 김성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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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기자 (ss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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