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민간 대북 접촉 신고’ 6건 수리
‘대화 복원’ 동력으로 활용
이재명 정부가 지난 정부에서 사실상 차단된 민간의 북한 접촉을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25일 파악됐다. 남북 당국 간 소통이 단절된 상황에서 민간 접촉 활성화를 시작으로 대화의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통일부는 이날 “관계기관과 협의해 인도적 지원과 종교, 사회·문화 교류 목적의 북한 주민 접촉 신고를 수리했다”며 “민간 차원의 남북 소통 채널 복구 및 대화·협력을 통한 한반도 평화 분위기 조성 등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접촉 신고 수리는 총 6건이다.
통일부는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경문협)이 지난 4일 온라인 문화 교류를 목적으로 신고한 북한 주민 접촉을 지난 24일 승인했다. 대통령비서실장을 지낸 임종석 경문협 이사장은 전날 취임 수락 인사에서 “남북이 서로 인정하고 발전하는 사업 모델과 실천할 수 있는 사업들을 남북 양쪽에 적극 제안하고 행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 인도적 지원 등을 위한 북한 주민 접촉 신고 4건과 국제회의 참석을 위한 연례적인 접촉 신고 1건도 함께 수리했다.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르면 북한 주민과 접촉하려면 통일부 장관에게 미리 신고해야 한다. 통일부 장관은 남북 교류·협력이나 국가안전보장, 질서 유지,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존재하면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앞으로도 북한 주민 접촉 신고는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라 검토해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이는 지난해 8월 북한의 수해 때 민간 인도주의 협력단체의 대북 접촉 신고가 승인된 이후 처음이다. 전임 윤석열 정부는 북한의 도발과 남북관계 단절 등을 이유로 민간의 대북 접촉을 사실상 불허했다.
이재명 정부의 이번 조치는 남북 간 교류·협력과 긴장 완화에 초점을 둔 대북정책의 일환으로, 북한과의 소통을 복원하겠다는 뜻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중단된 남북 대화 채널부터 빠르게 복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북한은 2023년 4월 이후 판문점 통신선과 동·서해지구 군 통신선 등 남북 간 연락망을 끊은 상태다. 정부는 하루 두 차례 연락을 시도하고 있으나 북측은 응답하지 않고 있다.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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